AI R&D 세액공제 확대·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AI 산업의 투자 활성화와 기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첨단산업을 위한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들 법안을 포함해 총 9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AI 포럼'의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여야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AI 반도체, 자율주행, 의료 AI, 산업용 AI 등의 핵심 기술 분야에 R&D 투자를 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인선 의원은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국가들이 AI 패권 경쟁에 나서며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AI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처리가 불발됐던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을 포함해 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쟁점이었던 저장시설의 용량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 해상풍력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후 6개월, 해상풍력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전을 벌였던 '명태균 특검법'도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주도로 추진된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그럴싸한 죄명으로 포장돼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반발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특검법을 부결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을 미루면서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측은 우 국회의장에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3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면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달 6일이든, 13일이든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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